오는 5월 첫 과세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모두 4만명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5일 "개인 또는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일단 분석됐다"
며 "현재 금융소득 자료 오류 수정 등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므로
정확한 대상자 수는 빠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명단을 전국 각
세무서에 보내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해당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말 전국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난해 한해동안의
개인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입력에 들어가 내무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토대로 부부소득을 합산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금융소득이 많은 주된
소득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