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이어 각종 벌과금을 체납해도 앞으로는 대출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서울지방검찰청이 벌과금징구를 원활히할 목적으로
벌과금체납정보를 신용정보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를 수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등록대상 등록시기 해제시기 실시일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상반기중에 체납정보를 넘겨 받는다는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벌과금 납부의무자인데도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중에서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일 때 주의거래처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의거래처로 지정되면 금융기관들은 당좌 신용카드 대출거래등을 취급할
때 불이익을 준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