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할 각급 관청의 감사부서에 오히려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일부 배치되고 있어 감사원이 최근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16개 중앙부처와 일부 공공단체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특별감사,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자체감사기구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감사요원 임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최근 3년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감사요원 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도 시설공사 부당
시공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던 직원을 지난해 2월 감사요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퇴직금 부당지급, 전산직 직원 부당임용 등 인사관련
비위에 관련됐던 총무부장을 지난해 1월 자체감사 실무 책임자인 감사실장
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외무부는 본부, 재외공관, 산하기관을 통틀어 직원
1천7백여명, 연간 예산집행액 3천5백억여원으로 감사영역이 다른 부처에
비해 방대한데도 감사요원이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보강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내 25개구는 감사부서를 14-23명의 과단위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는 반면, 감사수요가 비슷한 부산등 5개 광역시의 40개구는 감사부서를
감사요원 6명이하의 계단위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어 광역시에도 감사조직
강화를 통보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