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3일 화물자동차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물류비 절감대책
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까다로운 면허기준 등으로 신규진입이
어려워 지입제등 변칙적인 관행이 발생, 물류비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
고 건설교통부에 면허기준 완화등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항공화물의 심각한 적체현상과 철도및 연안수송의 비효율적인 운
영으로 본선운임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점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 개
선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 조사결과 2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부산
항까지의 요금은 1백27만5천원인데 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국내 물류비는
1백44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통산부는 부두민영화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부두운영회사제"가 실
효를 거두려면 현재 하역회사위주로 주어지는 운영권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화주 해운사들에게도 부여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 인상소지가 많은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부두노무공급권이나 기본
요금보다 2~3배의 하역료를 부담토록 하는 할증요금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물류제도의 비효율성을 고칠 경우 예산을 투입해 사회간
접시설(SOC)을 확충하지 않고도 현재 매출액 대비 14.3%에 달하는 물류비를
30% 정도 개선, 연간 14조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