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표지어음 발행한도 확대 ..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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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발행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금고의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과 경영관리 종료요건이 완화되고
사고금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23일 재경원 관계자는 "금고의 단기자금(1~6개월) 수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현행 전월중 평균어음할인 순잔액의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기자금시장 안정화조치로 콜차입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금고의
유가증권 매입대상(자기자본의 1배이내)에 금융기관이 발행.중개한 어음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을 완화, 임원
면직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위반비율을 종전 25%초과에서 50%초과로 조정했다.
그러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위규행위에 대해선 감경을 금지하는등 일단
불법행위가 발생한 금고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
또 금고의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과 경영관리 종료요건이 완화되고
사고금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23일 재경원 관계자는 "금고의 단기자금(1~6개월) 수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현행 전월중 평균어음할인 순잔액의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기자금시장 안정화조치로 콜차입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금고의
유가증권 매입대상(자기자본의 1배이내)에 금융기관이 발행.중개한 어음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을 완화, 임원
면직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위반비율을 종전 25%초과에서 50%초과로 조정했다.
그러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위규행위에 대해선 감경을 금지하는등 일단
불법행위가 발생한 금고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