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손해보험사와 은행.투신 등 타금융기관이 연계, 판매하는
보험상품(방카슈랑스)에 대해 보험료의 최고 20%까지 할인해주던 단체할인을
이달부터 금지키로 결정, 이를 손보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은 이달부터 신규 가입및 기존계약 갱신때 단체할인을
못받게 된 만큼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안게돼 방카슈랑스 판매가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보감원은 은행 등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기고객에 대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손보사가 단체계약 특별약관상의 규약단체로 간주,
단체할인을 해줬던데 대해 이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단체로 볼수 없다며
앞으로 단체할인을 적용하지말 것을 지난 2일자로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이달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도 고객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은행 등 타금융기관들은 보험료 추가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며 "앞으로 방카슈랑스 신규판매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보사들은 은행이 자기고객들을 단체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때
이를 규약단체로 간주, 피보험자수에 따라 보험료의 최저 5%(50명이상)에서
20%(2천명이상)까지 할인해왔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