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위해 올 상반기중에 가칭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제정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최근들어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
이 재원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고 세제지원 등을 받아 안정적인 여건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의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역신용보증조합이 현재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으로 설립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
기금과 달리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중에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이자소득세를 감면
받거나 일부 경비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대기업
과 금융기관 등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자금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작년 3월에 경기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금융
기관, 지방상의 등의 출연금 2백28억원으로 설립됐고 6월에는 경남조합
(1백72억3천만원), 7월에는 광주조합(1백15억원), 12월에는 대구조합
(2백44억5천만원)이 영업에 나섰다.

또 올해에는 이달 초에 대전조합(1백7억1천만원)이 설립됐고 곧 부산과
인천에서도 조합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기본재산의 17배 범위내에서 업체당 15억원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고 기존 보증기관에서 50%의 재보증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은 지방의 신용보증협회, 대만은 중앙의 보증기관, 독일은 각 주의
신용보증회사, 미국은 중소기업청, 캐나다는 중앙정부 산하 4개 지역협회
에서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