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과 대형유통업체등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대량 생활쓰레기도
규격봉투에 담아야 수거해 주는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5월부터
성동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는 14일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5개의 관내 자치구중 은평 강북 강남 관악 등 4개구가 다음달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성동구도 다음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생활쓰레기와 같은 성질이지만
하루 3백kg 이상 규모인 사업장쓰레기에 대해서도 각 구청에서 치울 수 있게
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구청들은 조례를 개정, 지난해 12월부터 점진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해 왔다.

한편 각 구별 폐기물배출량은 종량제 실시와 함께 급격히 감소했으며
앞으로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