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해 도입된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이뤄져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금융소득 본인통보는 당초 3월말
까지 통보를 끝내기로 돼 있었으나 우편통보가 대량으로 반송돼온데다 고객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도 많아 본인통보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장덕생 수신업무팀장은 "은행별로 40~50%에 이르는 물량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반송돼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이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주소와 성명 등은 알지못해 금융소득
본인통보가 불가능한 계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통보는 주택은행 54만건을 비롯, 조흥 16만9천건 평화 16만건 국민은행
14만건 등 약 2백만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 주소지를 조회하기 위해
내무부 재경원 국세청 등 관련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보에 따른 제반절차를 감안할때 빨라도 4월말에
가서야 금융소득 본인통보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어서 국민들이 종합소득신고
를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은 내무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통해 주소지를 조회하는데 건당
10원씩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란 연간금융소득및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을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로 95년 10월에 마련돼
시행되고 있으며 작년초엔 시험통보 과정도 거쳤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