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다단계 판매 당국 불허 .. 첫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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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진로하이리빙이 소속 판매원을 통해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던 시도가 최근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이러한 판매방식이 무자격자의 모집행위에 해당된다며 불허방침을
분명히 하고있어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라는 초유의 시도는
성사가 어렵게 됐다.
8일 업계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화장품과 세제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중인 (주)진로하이리빙은 지난해 10월 소속 판매원을 통해
6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생명보험사와도 생보상품을 판매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다단계 판매는 고객을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는
판매방식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국내에서도 정식 허용됐다.
(주)진로하이리빙은 이를 위해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한후 판매원들을
활용해 보험상품을 판매, 계약건의 대리점 지급 수수료(자동차보험의 경우
7.5%) 만큼의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
상품을 판매하려던 시도가 최근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이러한 판매방식이 무자격자의 모집행위에 해당된다며 불허방침을
분명히 하고있어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라는 초유의 시도는
성사가 어렵게 됐다.
8일 업계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화장품과 세제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중인 (주)진로하이리빙은 지난해 10월 소속 판매원을 통해
6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생명보험사와도 생보상품을 판매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다단계 판매는 고객을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는
판매방식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국내에서도 정식 허용됐다.
(주)진로하이리빙은 이를 위해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한후 판매원들을
활용해 보험상품을 판매, 계약건의 대리점 지급 수수료(자동차보험의 경우
7.5%) 만큼의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