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이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을 유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은행 외에도 7개 시중은행에서 10건의 꺾기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은행 꺾기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제재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은행의 서울 종로구 견지동지점은 지난
95년 12월 평소 거래해 오던 한국병원에 대해 적금 만기분 3억원을 3년
만기짜리 신탁예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억8천5백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한국병원은 적금이 만기가 됐을 당시 서울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12억원에
달했고 이 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14~14.5%로 돼 있었다.

한국병원은 새로 대출받은 2억8천5백만원으로 14.5%짜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다.

한국병원이 새로 일으킨 대출금 이자율은 연 12.5%였고 신탁예금 이자율은
11.5%로 1%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보도록 돼 있었다.

한국병원은 그러나 약 8개월 후인 작년 8월에 신탁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바람에 당초 약정한 연11.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연2%에 해당
하는 이자만 받게 되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