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외환은행,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1997.04.04 00:00 수정1997.04.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환은행(은행장 장명선)은 4월 한달간 전국의 영업점을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신청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브릭스, 달러외통화 무역결제시 관세 100%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브릭스연합(BRICS)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를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통화를 사용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30... 2 "한국 진짜 미쳤어" 극찬…해외서 불티나게 팔린 제품 [이슈+] "이 제품은 신이 만들었나 봐요. 한국어로 쓰여있어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몰라도 제 '인생템'입니다."최근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32)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직접 한국 브랜드 ... 3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또 강화…HBM판매도 제한 미국정부는 2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거래 제한 기업을 확대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중국 수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확대된 대중 반도체 및 반도체 설비 수출제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