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코스닥 증시에 등록된 종목의 월 거래량이 1천주미만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기존의 월 1백주미만이던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이 코스닥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향조정된 것이다.

3일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는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코스닥시장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식거래량 최소단위를 오는 7월
부터 1천주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빠르면 이달중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3월말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3백25개사중 월 거래량이 1천주를 넘는
기업은 96개사에 불과해 많은 기업들의 주식 추가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광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