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서비스 요금이 대폭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데이콤 신세기통신 015무선호출사업자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정,
인가대상 요금을 서비스별 지배적사업자만으로 한정하고 제2사업자의 경우
지배적사업자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10% 미만일때만 인가를 받도록 고시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공중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등 4개 전화
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국내전용선만),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무선
호출등 2개사업자의 7개 서비스만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 요금을 정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72개 가운데 인가대상이 지난해
31개에서 7개로 대폭 줄어들게 됐으며 나머지는 신고제가 적용된다.

데이콤 신세기통신등 후발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시외전화 이동전화등의
요금을 시장원리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됐다.

또 시장규모가 작은 주파수공용통신(TRS)등도 규제가 없어져 요금을 신고
만으로 정할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PCS(개인휴대통신) CT-2(시티폰)등 신규통신사업자들도 이용요금을
모두 신고로 정할수 있어 본격적인 요금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외국통신사업자와의 경쟁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