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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주식 총수로 계산 .. 4월 시행 개정 5%룰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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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일부터 상장회사 주식 5%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보고의무(5%룰)가
    강화된다.

    보고해야 할 주식의 범위와 합산보고 대상도 많아졌다.

    달라진 대량보유 신고제도와 요령 등을 알아본다.

    <> 5%룰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주식보유비율이 5%이상인 대량보유자가 5일이내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다.

    <> 개정 5%룰의 보고대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따라서 보통주는 물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도 포함됐다.

    의결권있는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 잠재주식이 포함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또 대량보유자도 기존의 소유개념에서 보유개념으로 바뀌었다.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 자 뿐만아니라 주식예탁증서(DR)처럼 주식인도
    청구권을 가진자와 금전의 신탁계약 담보계약에 의해 취득 처분 등의 투자
    결정권을 갖는자, 의결권행사를 지시할수 있는 자 등도 대량보유자가 된다.

    5%계산 기준도 종전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변경됐다.

    <> 합산보고 해야 할 특별관계자

    =공동보유자와 특수관계인으로 나뉜다.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공동으로 주식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다.

    이때 서면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자간의 의사만 합치되면 공동보유자로
    본다.

    특수관계인은 6촌이내 부계혈족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모)계혈족과 그 배우자및 자녀,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
    등이다.

    <> 5%룰의 예외

    =특수관계인이 1천주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동보유자는 1천주미만이라도 합산 보고해야 한다.

    또 지분변동이 잦은 기관투자가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보고사유 발생 다음달
    10일까지 대량보유 상황을 특례보고하면 된다.

    <> 5%이상 주주와 상장회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새 규정에 의해 3월말 현재 5%이상 주주가 된 개인 또는 법인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에 따라 5월31일까지 대량보유 보고서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 4월1일이후 새로 5%주주가 되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5일이내(기관투자가
    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

    상장회사들은 우선 97년 3월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를 4월15일까지
    증권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이 있거나 잠재주식(CB 등)을 발행한
    때는 지체없이 서류 또는 팩스로 보고해야 한다.

    <> 새 보고서 양식의 달라진 점

    =해당 주식 등에 관한 담보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추가했다.

    또 차입금 등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를 기재하도록 해 보고자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자를 명확히 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자금출처와 보유목적이 없는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한다.

    <> 정해진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위반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의결권행사가 금지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장내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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