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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경고땐 은행임원 불가" .. 금융개혁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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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위원회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원들에 대해 영원히
    은행장등 임원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은행들에게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허용해 주겠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금개위는 30일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임원 선임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18개 단기개혁과제 건의안을 확정, 4월 11일 최종 토의과정을 거쳐 중순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개위는 은행감독원등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 현재 7년으로 돼 있는 임원선임 규제기간을 영구적으로 강화토록 했다.

    또 은행의 비상임이사회 구성을 대주주 50%, 공익대표 30%, 소액주주 20%
    에서 대주주 70%, 공익대표 30%로 바꿔 대주주들의 은행경영 참여폭을 넓혀
    주기로 했다.

    할부금융 리스 벤처금융사등의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을 활성화하되 신용카드사의 경우 공공성및 지급결제성을 감안, 인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리스와 할부금융등에 대해선 리스채등 회사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를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행 상법상의 규정한도인 4배로 축소키로 했다.

    금개위는 당초 종합금융회사및 투자신탁회사의 은행.증권업전환을 전향적
    으로 검토해 왔으나 이날 회의에선 이들을 종합투자회사(Investment Bank)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종금사의 경우 소유지분이 대부분 20%를 상회, 은행전환시 현행 지분소유
    한도 4%를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개위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게 회원조합을 상대로 하는
    지급결제 수표발행 외환업무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에 대해서도 상호콜자금거래 상호원조 상호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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