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공개매수를 당해 경영권을 위협받은 대주주들이 강제공개매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맞공개매수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증권감독원은 오는 31일 오후 5시30분까지 공개매수신청이 접수되면
매수대상회사의 대주주에게 공개매수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접수 즉시 통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개매수사실을 통보받은 대주주가 맞공개매수를 원할 경우 31일 자정
까지 맞공개매수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개정증권거래법의 시행으로 4월에 공개매수를 신청
하는 회사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으로 공개매수수량이 늘어나 이의 부담
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격측이나
방어측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강제공개매수제도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실시되는 4월1일부터 공개매수를
신청 25%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때는 매수신청수량이 자신의 기존 보유
지분을 포함해서 50%+1주를 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