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맞공개매수 신청 접수"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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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맞공개매수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증권감독원은 오는 31일 오후 5시30분까지 공개매수신청이 접수되면
매수대상회사의 대주주에게 공개매수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접수 즉시 통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개매수사실을 통보받은 대주주가 맞공개매수를 원할 경우 31일 자정
까지 맞공개매수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개정증권거래법의 시행으로 4월에 공개매수를 신청
하는 회사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으로 공개매수수량이 늘어나 이의 부담
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격측이나
방어측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강제공개매수제도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실시되는 4월1일부터 공개매수를
신청 25%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때는 매수신청수량이 자신의 기존 보유
지분을 포함해서 50%+1주를 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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