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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TV 전송망사업자 지정계획 마련...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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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2차 허가지역의 전송망사업자
    (NO) 지정에서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우대하고 무선방식을 새로
    도입해 한지역에서 2~3개씩의 전송망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공보처가 24개구역에 대한 SO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 지정계획을 마련, 26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내달 10일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지정계획 및 지정신청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10일 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초 지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현재 보유한 시설이 케이블TV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미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해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케이블TV를 전송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중계유선
    방송사업자를 활용함으로써 망의 중복투자에 따른 투자비낭비를 막기 위해
    이들을 전송망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전송망사업에 유선과 무선의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전송망사업자는 유선과 무선(유.무선혼합 포함)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신청토록 했으며 NO도 각 방식별로 1개씩 모두 2개를 뽑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고속망사업자로 승인된 기업에게도 NO자격을 부여해 최대
    3개 NO가 경쟁하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전송망사업에는 기존의 NO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은 물론 선경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LMDS 등 무선전송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금호텔레콤 등의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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