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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사 '자산건전성 못지키면 강제합병까지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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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잉여금에 대한 보유보험료비율이 5백%를 넘는 손보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97회계년도부터 적용된다.

    11개 손보사중 이 비율이 5백%를 밑도는 삼성 LG 대한 국제등 4개사를
    제외한 7개사들은 최저 대표이사경고에서부터 최고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에 이르는 제재조치를 피할수 없게돼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보험감독원은 손보사의 "담보력부족"에 대해 이제까지
    제재조치가 없어 경영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감안, 현행 "손보사 보험계약자
    잉여금및 재보험관리규정"을 고쳐 단계별로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97회계년도(97년4월-98년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의 한 실무관계자는 "보험업 신규진입제한 완화조치에 이어 퇴출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재규정 신설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대로 계약자잉여금에 대한 보유보험료비율 5백%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손보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11개 손보사의 평균치가 6백%를 넘고 있지만 5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외국에서는 이비율을 3백-4백%로 규정
    하고 있어 기준인하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제재조치는 생보사와
    같이 단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감원은 제재조치 기준을 5백%로 하되 산출과정에 들어갈 항목
    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제재조치는 생보사들처럼 최저 대표이사경고에서 최고
    보험사업 종목제한,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까지 5단계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검토중이다.

    현재 11개 손보사들중 순자산인 계약자잉여금에 대한 연간 보유보험료비율
    이 5백%를 초과하는 곳은 자본잠식상태인 동부화재를 포함, <>해동 <>제일
    <>현대해상 <>동양 <>신동아 <>쌍용등 7개사에 이르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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