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오는 26일부터 확대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은 신도리코 보통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도리코측이 주가관리를 위해 일본의 리코사의 직접투자지분 17.5%중
일부인 5%(48만주)의 한도예외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24일 상장된 신도리코의 외국인 한도는 상장이후 15일만인 지난
1월14일 완전소진됐으며 24일현재에도 1백%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다.

주문처리는 외국인 매매지침에 따라 26일 오전 7시30분부터 30분동안 각
증권사 창구로부터 예비주문을 받아 가격과 수량을 우선으로 주문가능물량을
배분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신도리코의 상장주가가 5만2천원임에도 불구 최근 주가가
4만6천원선으로 내려앉아 신도리코측이 주가관리 차원에서 한도예외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