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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국세청 유권해석' 촉각..OB-영남소주3사제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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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맥주와 무학 대선주조 금복주 등 영남소주3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주류업계의 촉각이 쓸리고
    있다.

    영남시장에서 OB라거와 두산경월그린소주를 공동판매한다는 양측의 전략적
    제휴가 국내주류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세청도 주세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유권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경쟁관계의 소주업체들(영남3사)이 특정회사
    (두산경월)의 제품(그린소주)을 로열티를 주고 생산 판매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전제, "이의 허용여부를 놓고 현재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략적 제휴가 민간기업의 마케팅전략차원에서 발생한 만큼
    주세법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로 규제할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특정업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입장에서 법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맥주는 OB맥주와 영남3사의 전략적 제휴가 한마디로 주세법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선맥주의 한 관계자는 "과거 우리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소주시장참여를 모색했으나 국세청이 난색을 표명해 무산됐다"고 소개하면서
    "영남3사의 전략적 제휴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OB측은 "모든 식음료제품이 필요할 경우 로열티제공 또는 OEM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술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고 지적, "주세법에도 이를
    금지한 규정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영남3사는 국세청이 불가입장을 보일 경우 공동브랜드 방식을
    택한다는 차선책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공동브랜드방식은 "경월그린소주" 대신 "그린소주"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되 브랜드앞에 금복주 무학 대선등 개별업체명을 작은 글씨로 붙이는
    것이다.

    < 서명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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