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축소...'심판소' 한시적 설립 .. 금개위 11차회의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개혁위원회는 규제심판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립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각종 변칙규제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개위는 21일 열린 11차 전체회의에서 각종 경쟁제한행위및 규제가 금융
산업의 발전을 해쳐왔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꺾기)과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금리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정기적인 예대상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금개위의 회의내용을 요약한다.
[[[ 금융관행의 개선 ]]]
<> 구속성예금 해소방안 =창구지도 등 여신금리규제 폐지, 예대상계 정기적
시행, 금융부조리 고발센터 활성화
[[[ 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 정착 ]]]
<>업무준칙 업무방법서 등에 의한 규제를 법령화
<>규제심판소 운영, 일몰조항명시 의무화
<>인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 금융행정기능의 효율화 방안 ]]]
<> 각종 협회, 증권거래소 등 =기관들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여건 조성으로
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행정기관이 징수하는 분담금및 수수료의 합리화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각종 변칙규제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개위는 21일 열린 11차 전체회의에서 각종 경쟁제한행위및 규제가 금융
산업의 발전을 해쳐왔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꺾기)과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금리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정기적인 예대상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금개위의 회의내용을 요약한다.
[[[ 금융관행의 개선 ]]]
<> 구속성예금 해소방안 =창구지도 등 여신금리규제 폐지, 예대상계 정기적
시행, 금융부조리 고발센터 활성화
[[[ 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 정착 ]]]
<>업무준칙 업무방법서 등에 의한 규제를 법령화
<>규제심판소 운영, 일몰조항명시 의무화
<>인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 금융행정기능의 효율화 방안 ]]]
<> 각종 협회, 증권거래소 등 =기관들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여건 조성으로
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행정기관이 징수하는 분담금및 수수료의 합리화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