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규제심판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립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각종 변칙규제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개위는 21일 열린 11차 전체회의에서 각종 경쟁제한행위및 규제가 금융
산업의 발전을 해쳐왔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꺾기)과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금리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정기적인 예대상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금개위의 회의내용을 요약한다.


[[[ 금융관행의 개선 ]]]

<> 구속성예금 해소방안 =창구지도 등 여신금리규제 폐지, 예대상계 정기적
시행, 금융부조리 고발센터 활성화

[[[ 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 정착 ]]]

<>업무준칙 업무방법서 등에 의한 규제를 법령화

<>규제심판소 운영, 일몰조항명시 의무화

<>인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 금융행정기능의 효율화 방안 ]]]

<> 각종 협회, 증권거래소 등 =기관들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여건 조성으로
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행정기관이 징수하는 분담금및 수수료의 합리화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