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카르텔(공동행위)
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키로 하고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정부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1차 검토작업을 거친 결과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59개
법률 72개 제도가 카르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정비해 나갈 방침
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의 육성.보호, 기업의 합리화 등을 이유로 각종 법률에서
카르텔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카르텔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말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원이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등 13개
법률에 15개 카르텔제도를 담고 있어 가장 많고 통상산업부 9개법률 11개
제도, 농림부 10개 법률 10개 제도, 건설교통부 6개법률 7개제도 순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