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법인세비용은 회사가 일정한 회계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법인세와 법인세특별부가세및 주민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되는바 법인세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중요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회계상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1억원이하:
16%, 1억원초과:28%)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되게 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거 1998년부터는 이연법인세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연법인세제도란 기업회계상의 세전순이익과 세법상의 과세표준과의 차이중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세무상 유보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차이를 자산(과세표준이 더 클 경우) 또는 부채(회계상 세전순이익이 더
클 경우)로 계상하는 것으로 이연법인세제도에 의하여 기업의 회계상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영향(주로 이익이 증가되는 방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과세관청에서는 납부세액이 적정한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서면분석 세무조사 세무사찰로 크게 나누어 진다.

서면분석이란 회사의 법인세신고서 등을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현장에서 실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통상 조세채권 소멸기한인
5년마다 한번씩 수행한다.

세무사찰은 회사의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이 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실시되는바 회사장부및 서류들을 강제로 압류.수색할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와 구별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세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타개책으로 세무지도및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조세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동시에 권리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기손익 예측시 해당회사의 유효법인세율(각종 세제
혜택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에 비하여 낮음)과 새로 도입될
이연법인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