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03.04 00:00
수정1997.03.04 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은 4일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특례보증기준을
완화, 금융기관 추천을 통해서도 보증지원이 가능토록했다고 밝혔다.
보증한도는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1억원까지이며 시한은 올해 8월14일
까지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기존 상담및 서류교부절차
가 생략되고 금융거래확인서등을 내지않아도 된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