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은행에서도 신용보증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보증을 선 대출금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지방은행들도 보증금액의 최고
20%까지 대위변제를 해줘야 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기 강원 충청 충북 전북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과 신용보증기금은 올 상반기중 위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은행들이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제까지 이같은 위탁보증업무는 기업 국민 대동 동남 등 중소기업전담
은행들만 취급해왔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단순히 보증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보증금액의 일정액을 자기책임 아래 지급보증
해줘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제비율은 보증금액의 10~20%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방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해당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업무를 병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지역업체들을 기반으로 거래처를 늘릴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취약한 점포망을 보완할수 있는 상호 이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