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21일 작년 4.4분기중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에 설치된 "산재은폐신고센터"를 통해 산재은폐 신고를 접수한 결과
46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삼
성물산 한림타프 화신종합건설 등 3개 업체는 입건시켰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하청업체 호진건업을 통해 동해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던중 9명이 산재를 당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재해운동을 추진중이던 LG화학 여천공장을 비롯,포항제철 광양제철소,보
해산업,거성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재해달성장 수여를 취소하고 사업
장에 대한 전면감독을 실시했다.

산재발생건수는 현대자동차가 15건,호진건업 9건,현대중공업과 LG화학 각
5건,현대미포조선 4건,삼성물산 포항제철 이수화학 각 1건 등이다.

노동부는 산재은폐를 막기 위해 작년말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미신고 사
업장에 대한 벌금을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높였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산재은폐자진신고기간"으
로 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를 유예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