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들이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증권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을 현재보다 크게 늘
리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을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회
사로 <>부채비율이 동종업계평균의 1.5배이상(주거래은행과 은행감독원의 요
청이 있으면 제외가능)이며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지분율(특수관
계인 포함)이 25%이상인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주주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지정대상을 이처럼 확대할 경우 현재 10개사정도에 불과한
외부감사 대상 상장사가 크게 늘어나게돼 기업경영비밀이 노출되기 쉽고 외
부감사인을 추가 선임해야하는등 혼란과 불안을 가져온다며 상장업체들이 반
발하고 있다.
더구나 상장사들은 최근 기업매수합병(M&A)의 여파로 경영권안정을 위해 지
분을 늘려야하는 상황이어서 지정요건상 대주주 지분율을 25%로 낮추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상장사협의회는 <>부채비율은 업종 특성상 달라질수 있는데 이를 획
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부채비율조항을 제외하거나 <>은행감독
원이 제외를 요청할 대상회사들의 객관적 선정이 어려우므로 이같은 단서조
항을 제외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고 있다.
또 대주주 지분율을 25%로 대폭 낮출 경우 회계법인 추가선임에 따른 혼란
이 불가피하므로 올해는 이비율을 40%로 낮추는등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
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연결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연결잉여금계산서및 연결현금흐름표가 작
성하기 어렵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해주도록 요
청하고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지정대상 확대시 외부감사인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등 감사활동에 지나친 제약이 예상된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재정경제
원에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경영투명성확보와 투자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제도를
개정키로하고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최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