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적대적 M&A에 기업들이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해 줄 것 등을 14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주요 그룹 기획 및 자금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적대적 M&A로 인해 기업본연의 경영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취득한도인
20% 가까이를 공동매집해 소유지분율이 낮은 국내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3-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다 다양한
M&A기법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적대적 M&A에 국내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현재 동일인 8%,특수관계인 포함 15%인 소유분산 우량
기업 지정요건을 상향조정해 외국기업들의 경영권탈취에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이사회에 자사주의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경영권 안정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총액
출자 한도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