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된 중기지원책은 종전 것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로 내용을 정리한다.

[ 자금지원강화 ]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7천억원 추가조성=올해중 중소기업발전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발행을 통해 7천억원 추가조성함으로써 모두 2조5천억원의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마련.

국민 동남 대동 중소기업은행등 중소기업전담 4개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을
통해 비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1조4천억원지원=이달중에 중소기업전담은행과
지방은행이 1조4천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자체조성해 지원.

지원대상은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등.

부도어음결제자금(어음회수가 어려운 경우) 판매대금지원자금(외상매출
대금등 판매대금회수지연시) 경영정상화자금(부도위험이 있으나 자금지원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등으로 사용토록 지도.

<>중소기업회생 특례지원자금 한보관련업체에 우선지원=종업원 20인이상
제조업체로서 부도가능성이 크지만 회생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 연리 11.5%,
1년거치 2년분할상환, 대출한도 10억원의 조건으로 올해 3백억원을 지원중.

특히 한보관련 피해업체에 우선지원.

<>중소기업대출유도=한은자금배정및 국고여유자금운용시 중소기업대출실적
이 많은 은행우대.

<>(주)한보 협력업체지원=(주)한보자금관리단의 확인을 받아 지원.

[ 신용보증확충 ]

<>6개월간 특례보증실시=5천억원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해 업체당 연간매출액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특례보증.

기보증잔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간이심사기준을 적용하며 2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6개월 한시운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전담 4개은행에서 취급.

한보피해업체 우선취급.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지원강화=2월중 신기술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고 기술우대보증의 평가항목중 기술력
배점을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점장의 보증지원전결권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 재정지원 ]

<>중소기업지원자금 조기배정=정부예산중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기술지원 수출보험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등 중소기업지원관련 예산의 상반기 배정분
(5천6백18억원)을 2월중으로 앞당겨 조기배정.

재특회계의 중소기업지원융자사업도 조기배정.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를 지난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조기집행.

각부처 물품구매관련 예산및 자금의 조기배정과 조달청의 공공공사 발주
계획 조기확정시행.

건설부의 공사는 70%를 3월이전에 발주.

[ 세제지원 ]

<>중소제조업에 증자소득공제=97-98년중 자기자본의 5%이상 증자한 중소
제조업에 대해 증자금액의 10%를 2년간 공제.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감면확대=3년이상 결손법인이 5년이상 사업용
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상환시 양도세 30%를 감면해 주는
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종업원수 기준으로 제조업 3백인이하, 건설업
2백인이하, 기타 20인이하)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50%로 상향조정.

감면요건 완화방안 검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조기대손처리허용=부도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수표 어음채권과 같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대손처리 허용.

<>지역신용보증조합관련=금융보험업에 포함시켜 수취이자에 원천징수면제및
보증잔액의 2%까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인정.

<>관세환급제도개선=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사후
정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검토.

견본품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환급.

세제관련제도개선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