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동화은행장이 차기행장 후보로 추천됨에 따라 은행감독원이 과연
이를 승인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감원의 현재 분위기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문책경고를 받거나 거액부실여신 발생에 연루되야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으나 이행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 강신경 부원장보는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승인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 이행장이 경영부진에 책임을 지고 "퇴진각서"를 제출
한데는 은감원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어서 은감원이
결자해지의 입장으로 돌아설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