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여론조사 대행사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가 회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는 지난 94년 4월 "한국마케팅
여론조사협회 회원사 최저가격 이행각서"를 제정,11개 회원사들로부터 서
명을 받은뒤 같은해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면서 이행확보를 위한 공탁금
으로 회원사별로 1백만원을 징수했다.

이 각서는 전화 면접으로 사회 여론조사를 벌이고 조사대상 표본수가 1천
3백명 이상일 경우 한 사람당 최소한 7천원을 받도록 하고 정부나 공공기
관이 발주한 개별면접조사로 표본수가 8백명 미만일 경우는 한 사람당 적
어도 2만1천원을 받도록 하는등 조사방법,표본수,조사의뢰기관에 따라 7천
원에서 2만1천원까지 최저 조사단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가입 회원사는 동아리서치,동서리서치,한국리서치,현대리서치,코리아리서
치,한국갤럽, MNC Inc., 미디어리서치,리서치&리서치,한국닐슨,오리콤등
11개사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들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가격설정 행위 금지 <>이행각서 파기 <>법위반사실 공표등의 명령을 내
렸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