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사업연도부터 증권회사와 투신사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범위가 확대돼 주가
상승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회사도 현금
지급액을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올해부터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증권사외 투신사의 접대비한도축소 =증권회사의 경우 유가증권매각대금
의 60%로 돼있는 접대비손금산입한도 산정기준을 30%로 낮추고 투신사도
수익증권매각대금의 35%에서 20%로 낮췄다.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한도를 유가증권매각대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증권회사와 투신사의 경우 접대비한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의 접대비한도는 1천4백61억원에서 7백46억원으로,
투신사의 한도는 2백32억원에서 1백33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 규정은 올해 4월1일부터 적용한다.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법인의 손비처리 =옵션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식평가보상방식의 스톡옵션에 대해 현금지급액을
회사의 손비로 인정한다.

이 규정은 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의 실제 행사는 2000년1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스톡옵션제 시행에 따른 관련제도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 중간정산퇴직금의 손비인정 =근로기준법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간정산되는 퇴직금도 기업의 손비인정범위에 포함시켰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데 맞추어 함께 적용된다.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보완 =석유유통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가사용률이 10% 미만인 석유등 위험물의 판매시설을
임대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
시키지 못하게 했다.

이 규정은 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