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부도에 따른 파문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질적인
자금지원부재로 피해중소기업의 무더기 연쇄도산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한보부도사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나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대상업체가 엄격히 한정돼 있어 피해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진성어음에 대해 일반대출을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
금융기관들은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수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월 피해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마련된 "한보부도관련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중소기업
과 피해액은 3일오전 현재 모두 4백30개업체에 3천7백52억원에 달했다.

이중 어음은 2천36억원, 외상매출채권은 1천7백1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당수의 피해업체들이 한보부도관련 피해신고업체에 대한 피해확인서발급및
신용보증안내문발송에 따라 애로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한보철강자금
관리단및 신용보증기관에 직접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백59개업체에 1천3백61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남지역이 28개업체 5백58억원, 대전 충남지역이 29개업체 3백76억원,
경기지역이 65개업체 3백59억원등의 순이었다.

또 최대피해분야는 건설분야(78개업체 1천1백억원)와 원부자재분야(1백7개
업체 8백50억원)였다.

신고업체의 유형별 요망사항은 부도어음해결이 2백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보등 긴급운전자금지원이 94건, 미수금지금이 87건, 세금납기연장 3건,
자재공급이 2건 기타 9건 등이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