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과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1일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금을 조성해야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진성어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해 경우에 따라선 시일이 더
걸릴수도 있다.

<> 한보철강에 대한 자금지원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30일 운영위원회에서
한보철강에 1천6백억원을 긴급지원키로 결정했다.

1천억원은 노임등 운영자금이며 6백억원은 신용장(LC)개설용이다.

자금은 지난달 25일현재의 순여신액을 기준으로 15개은행이 분담한다.

은행별로는 제일은행이 5백1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산업 4백억원
<>조흥 2백36억8천만원 <>외환 2백1억6천만원 <>서울 1백억8천만원 순이다.

이 돈은 한보철강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현재 은행계정에서는 동일인여신한도(대출금은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은 30%)를 초과한 상태여서 신탁대출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채권단은 앞으로 당진공장이 완공될때까지 필요자금을 같은 비율로 분담할
계획이다.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협력업체들도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협력업체들은 물대등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자금공동관리단에 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후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3개월만기의 일반대출로 전환받을수
있다.

또 한보철강의 당좌거래가 재개되는 즉시 진성어음과 물대등을 당좌은행에
신청하면 재산보전관리인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한보철강외에 (주)한보의 협력업체에도
이뤄진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