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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시법인 선정방법 변경 ..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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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시법인 심사가 엄격해지고 선정된 법인에 대한 혜택폭도 커진다.

    31일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공시부문만을 한정적으로 평가해 매년 선발해오던
    우수공시법인의 선정방법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주주중시경영 기업경영투명성
    등도 감안하기로 했다.

    주주중시경영에서는 최근연도및 최근 3년간 평균배당성향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기업경영투명성은 상근감사에 의한 내부통제, 주식분산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우수공시법인의 선정시기도 2월에서 12월결산법인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된 4월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우수공시상장법인으로 선정된 회사는 현행 표창및 포상수여 이외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증권시장지에 1개월동안 표시하고 거래소가
    매월 발간하는 "주식"지와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해 기업홍보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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