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아제약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공시해옴에 따라 29일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여부 공시때까지 이 회사
주권을 매매거래 정지한다고 밝혔다.

상아제약은 또 공시기일을 지키지 못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