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액부실여신및 거액 금융사고등에 연루된 사람과 문책을 받고 3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은행장이 될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한보철강부도로 거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제일 외환은행장의
연임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은행감독원은 27일 발표한 "새로운 이사회구성및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에서 은행장자격요건을 이같은 내용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 방안에서 거액부실여신및 거액 금융사고 등에 가담했거나
연루돼 신용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은행장에 취임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불건전 금융거래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또 은감원이나 다른 감독기관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경우
<>해임권고는 7년 <>업무집행정지는 5년 <>문책경고는 3년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은행장이 될수 없게 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비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할 감사의 자격요건도 은행장과
같게 해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
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에서 퇴직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전문가
대표자격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될수 없게 해 전직해장의 이사회 진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