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는 22일 배당금에 대해서도 1백% 손비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진석 상장협 부회장과 최명근세무학회 회장 등은 이날 재정경제원을 방문,
현재 이자 지급액은 1백% 손비로 인정되고 있으나 배당금 지급액은 50%만
손비로 인정돼 법인들이 배당금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경원이 조속히 법인세법을 개정,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 배당금을
늘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김홍열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