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지원된다.
또 영세민전세 융자금액도 현행 가구당 5백만원에서 7백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3월 이사철에 앞서 실질적인 전세자금 필요 시기가
2월인 점을 감안,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도시영세민전세자금
7백50억원중 5백억원을 18일부터 시.도에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2백50억원은 시.도별 융자실적을 봐가며 추후 집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금을 배정, 전세자금이 필요한 영세민들
이 본격적인 이사철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이내 일시상환해야 한다.
융자대상 우선순위는 <>전세로 전환하는 월세입자 <>융자금액이 적은 자
<>관내 장기 거주자 순이다.
융자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