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한화종금의 사모사채 발행은
순수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소액주주의
주주권행사를 침해한 것인 만큼 부당하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인배씨 등 소액주주 10명은 17일 한화종금과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식전환
을 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등 4개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어느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문제보다는 누가 회사를 성실히 경영해 실적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된 관심이다"며 "한화측의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전환을 묵인한
것은 소액주주의 주주권행사 범위를 제한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어 "이번 사모사채의 발행과 같은 편법적인 신주발행이
방치된다며 부실경영을 일삼는 대주주라도 언제든지 이와같은 방식을 통해
지배권을 고착화할수 있다"며 "이는 상법이 소수주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경영감시권및 탄핵권은 실효를 가질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