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3일 한화종합금융에 대한 기업인수및
합병(M&A)과 관련,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과 이학 우학그룹 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한화 주식매입에 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은행감독원에 이를 통보, 대출금을 회수토록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계열사인 신극동제분과
신성총업 등을 통해 항도, 동양종금, 제일종금, 우풍파이낸스로부터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모두 1백69억원을 대출받은뒤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