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박찬종고문은 9일 "노동관계법에는 노사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전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선진국의 경우 개별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예가 있다"며 최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한가지 가능성
을 제시했다.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니카라과 방문차 출국중인 신한국당의 박찬종고문은
이날 중간 기착지인 로스엔젤레스에 들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고문은 또 개인적으로 변화와 개방추세에 맞춰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해외 동포들이 국적 문제로 본국 투자와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중국적 허용을 신한국당의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후보 경선문제와 관련, "민심의 대세를 거슬리지 않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이며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도 민심에 부응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에서 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고문은 김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계엄적 강권통치나 안기부.검찰의 고문,
정치공작과 언론통제등이 사라진 것,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것,
대통령이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은 것등에 비추어 민주화의 확실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대선에서 야당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틀은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견해를 피력,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소수의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 주요 현안을
과단성있게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싱가포르의 이광요총리와
같은 "역동적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박고문은 또 미국 등 해외교포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
선거만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 체결에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