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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II면톱] 특허/인증 관련 '과장광고 못한다'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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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나 인증 수상실적 등을 제품우수성이나 회사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할 경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특허 인증 선정 수상등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허 등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월부터 시행할 이 지침에서 특허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때
    나타나는 허위 과장광고의 유형을 7개로 분류하고 유형별 규제대상을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공=제조사나 제품의 수상 사실을 판매업자가
    이용.

    특허출원만 된 상태임에도 특허권획득이라고 표현.

    <>사실과 다른 광고=ISO9000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인데 이를 제품
    우수성 광고에 활용.

    실용신안권을 얻고도 특허권획득으로 광고.

    특허를 받은 내용은 생산방법인데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이용.

    <>특정부분에 한정된 사실을 전체로 확대=설계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근거로 시공부문에서도 상을 받은 것처럼 표현.

    특정사업장이 수상한 사실을 전 사업장이 상을 받은 것처럼 이용.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기술에 대해 인증을 받아 놓고도 제품자체가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

    <>실제와 차이가 나는 표현=외국정부기관이 자사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한 사실을 세계정상급 제품이라고 과장.

    상의 훈격을 높여서 표현.

    개인이 받은 상을 단체상으로 포장.

    품질경연대회에서 수상자가 분야별로 여럿인데도 자신이 수상한 분야를
    밝히지 않고 "세계제일"이라고 표현.

    경쟁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품질경연대회에 참가, 상을 받아 놓고 정상급
    제품과 겨뤄 상을 받았다고 표현.

    <>수상등의 기간에 대한 과장=4.4분기 히트상품을 그해의 히트상품으로
    표현.

    과거에 상을 받은 사실이 현재도 유효한 듯이 표현.

    <>기간이 끝난 특허등을 계속 사용=특허기간만료된 물질을 최근 특허받은
    듯이 광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객관적 근거없이 "세계최초"로 인증획득으로
    표현 국내특허임에도 "최고 국제특허획득"이라고 표시.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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