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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사채발행 '한화종금'] 인터뷰 : 정희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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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모전환사채 발행으로 인수자인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한화그룹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 가운데 어느 쪽이 한화종금의 경영진으로
    적합한가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화종금 정희무 사장(대표이사)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화종금의 사모전환
    사채(CB) 발행이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와의 일문일답.

    -전환사채의 인수자인 제3자가 누구인가.

    "인수자가 전환청구하면 스스로 주주로 신고할 것이다"

    -다시 묻겠다.

    한화그룹과 관계없는 제3자가 맞는가.

    "이사회에서는 한화그룹과 박회장측 등 양대주주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장래를 고려해 경영진을 선택할 일반투자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인수자는 한화그룹과 지분관계가 없지만 한화종금과 친분이 있는 거래처 등
    3개 법인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확보가 아닌가.

    "경영권 분쟁파동으로 심각한 자금난과 예금인출사태를 겪고 있다.

    전환사채 발행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은 재정경제원의 사전협의가 있었을텐데 미리 보고
    했나.

    "8일 아침 보고만 했다.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대해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어떠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인 이유는.

    "시간및 절차적인 이유로 공모방식을 택하기 어려웠다.

    이번 발행조건은 회사측으로 볼때 유리한 조건이다"

    -경영권 분쟁시 사모전환사채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외국의 판례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인가.

    "국내에 사례가 없어 외국사례를 뒤져봤다.

    외국에서도 싯가발행의 원칙만 지킨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
    있다.

    국내에서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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