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햇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기업결합신고 건수가 4백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5년의 3백25건에 비해 36.9%나 증가한 것으로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M&A)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쳐 자본금이 50억원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2백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합병이나 주식취득을 통한
인수, 또는 영업양수 등의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했다고 신고한 건수가 처음
으로 4백건을 넘었다.

연도별 기업결합 신고건수를 보면 지난 92년에는 1백49건, 93년 1백23건,
94년1백95건 등으로 매년 2백건을 넘지 않았으나 95년에는 3백25건으로
전년보다 66.7%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에도 전년보다 1백20건이나 늘었다.

올해 4월부터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M&A바람이 더욱
거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A와 관련된 사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기업결합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는 자본금과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해 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