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클리닉] '코스닥' .. 중소기업 쉽게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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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특히 경기침체기엔 더욱 그렇다.
이럴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장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다.
주식장외시장은 증권거래소에 당장 상장하기 어렵지만 운영자금 투자자금의
직접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이다.
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코스닥(KOSDAQ)증권(대표
윤정용)은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장외주식 전담회사
이다.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증권시장은 상장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절실한 벤처기업 등은 혜택을 거의 받을수 없었다.
이에 비해 코스닥증권은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을 받을수 있도록 문을 연 장외시장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설립된지 3년이상의 기업이어야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한 요건이 설립5년 이상인데 비해 시장진출이
용이한 편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
둘째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에 한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의 증권거래소 규정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다.
벤처기업은 역시 자본금의 제한이 없다.
셋째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려면 주식의 10%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50명이상의 소액주주에게 10%이상의 주식을 공모나 입찰을 통해 분산하거나
3백명이상의 주주에게 총주식의 15%, 또는 50만주 이상을 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주식분산을 규정한 이 조항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스닥시장
가입을 꺼려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규모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려면 회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사람이 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다고 증권전문가들을 말한다.
넷째 기업의 부채가 같은 업종의 평균부채와 비교해 1.5배 미만이어야 한다.
또 최근연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은 액수라도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의 가치 또한 액면가보다 높아야 한다.
이는 투자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도 눈여겨 볼 만하다.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수 있다.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등록이후 취득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이전 취득주식이라도 입찰이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완전
면제된다.
96년 12월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331개사 435개 종목이 등록돼 있다.
이 회사들은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직접적으로 조달받을수 있을뿐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도 높일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
많다.
특히 경기침체기엔 더욱 그렇다.
이럴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장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다.
주식장외시장은 증권거래소에 당장 상장하기 어렵지만 운영자금 투자자금의
직접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이다.
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코스닥(KOSDAQ)증권(대표
윤정용)은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장외주식 전담회사
이다.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증권시장은 상장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절실한 벤처기업 등은 혜택을 거의 받을수 없었다.
이에 비해 코스닥증권은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을 받을수 있도록 문을 연 장외시장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설립된지 3년이상의 기업이어야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한 요건이 설립5년 이상인데 비해 시장진출이
용이한 편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
둘째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에 한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의 증권거래소 규정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다.
벤처기업은 역시 자본금의 제한이 없다.
셋째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려면 주식의 10%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50명이상의 소액주주에게 10%이상의 주식을 공모나 입찰을 통해 분산하거나
3백명이상의 주주에게 총주식의 15%, 또는 50만주 이상을 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주식분산을 규정한 이 조항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스닥시장
가입을 꺼려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규모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려면 회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사람이 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다고 증권전문가들을 말한다.
넷째 기업의 부채가 같은 업종의 평균부채와 비교해 1.5배 미만이어야 한다.
또 최근연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은 액수라도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의 가치 또한 액면가보다 높아야 한다.
이는 투자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도 눈여겨 볼 만하다.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수 있다.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등록이후 취득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이전 취득주식이라도 입찰이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완전
면제된다.
96년 12월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331개사 435개 종목이 등록돼 있다.
이 회사들은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직접적으로 조달받을수 있을뿐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도 높일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