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30일 국세청은 "부유층의 과소비자금등이 골프회원권으로 흘러 들어
회원권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투기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회
원권 보유자중 투기혐의자로 가려낸 1천6백34명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
자를 내달까지 선정,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3개이상 갖고 있으나 일정직업이나 소득원이
불분명한 7백34명<>골프회원권을 변칙적으로 사전상속한 혐의가있는
미성년자 1백78명과 부녀자 6백25명<>작년이후 고가회원권을 집중취득한
56명<>골프회원권을 자주 사고 판 41명등 1천6백34명을 정밀내사 대상
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내달말까지 정밀내사를 벌여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회원권 취득자금원을 조사하는한편 본인및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및 소득탈루여부등도 조사키로 했다.

또 대상자가 기업인이나 기업의 임원인 경우 해당기업 자금의 변칙유출
은 물론 거래 상대방의 세금탈루혐의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골프회원권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음성및 불로소득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회원권의 거래및 보유실태를
파악,전산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때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