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자기앞수표 수수료 면제 .. 26일~1월4일까지 입력1996.12.25 00:00 수정1996.12.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남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26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여금고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고객은 1장당 정액 30원, 일반 150원인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대여금고의 임차보증금(2만~20만원)및 이용수수료(5천~2만원)를면제받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내가 언제 계엄을 찬성했나"…또다시 억울함 호소한 '슈카' 구독자 345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본명 전석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언급했다 뭇매를 맞은 것과 관련, '제가 언제 계엄을 찬성했습니까&... 2 한은 총재 "계엄 보다 트럼프 관세가 경제에 더 큰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가 더 큰 우려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이 많다"며 "하지만 국... 3 '尹의 남자' 이복현 "계엄 사태 충격 받아…전혀 몰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탄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선 "충격 받았다"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