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26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여금고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고객은 1장당 정액 30원, 일반 150원인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대여금고의 임차보증금(2만~20만원)및 이용수수료(5천~2만원)를
면제받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