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해당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
황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 기
간이 종전의 7일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14일까지로 연장되게 됐다"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현황 등을 꼼꼼하게 따진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신
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 등 사업현황을 사전에 정밀 파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위장사업자를 미리 막을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 유통질서를 해치
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
은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백50여
만명에 달하며 매년 20만~30만명 정도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사업장
시설이나 규모 등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교부기간을 현재의 7일 이내에서 7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